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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달라진 연말정산 


◈변경사항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1인당 30만원에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으로 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20%로 인상


소득세 감면대상 확대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 할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추가항목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

학생 1인당 연 3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공제율은 15%이며 교육비공제 총 한도 300만원에 포함


교복,체육복, 구입비용 및 미취학 아동 학원비 공제 가능

수업료, 입학금 등 공납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복구입비 공제가능



 2018 달라지는 정책 



"2018 근로기준법"

 

시간당 최저임금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으로 인상. 월급으로는 1,573,770만원. (근로기준법에 따른 한 달 평균 근로시간 적용시)


최저임금 적용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시간

일주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2017년 68시간)


연차

2018년 5월 29일부터 신입입사 1년 미만자도 연차 11일 사용 가능(이전: 입사 후 2년간 총 15일에 연차만 인정)


육아휴직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이전: 1년간 80%이상 출근자만 가능)


난임휴가

저출산 해소를 위해 연차와 별개로 연 3일 난임휴가가 보장(최조 1일 유급, 2일 무급)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란

중소기업에 취업 하는 청년들의 소득세를  취업일 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 150만원 한도로 70%를 감면해 주는 제도


대상자

중소기업 취업자 중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 60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


감면기간

2018년도부터는 취업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 150만원 한도로 70%를 감면(현재는 3년 한정)


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에 관련 부서에 제출하면 기업이 신청(신청을 못했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필요서류

-청년소득세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병역 증명서(병역의무자의 경우)



신청서 다운받으러 가기 (서식이름 입력 후 다운)

http://www.nts.go.kr/info/info_02.asp?minfoKey=MINF8320080211205907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


지원자격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반드시 상세 자격을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요건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 

(반드시 상세 요건을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http://insurancesupport.or.kr/insure/main.asp



지원금액 

-보수수준 190만원 미만 상용 근로자는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정액 지급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 지급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지원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으로 신청 가능 


신청서 다운받으러 가기 

http://jobfunds.or.kr/mobile/way/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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