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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시지원금이란
공시지원금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비정상적인 보조금 차별 지급을 근절하고 각 가정의 통신비 절감을 위해 휴대폰을 구매할 때 가격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주도한 단말기 출고가 일시할인(단말기 공시지원금 지원) 제도입니다.
이동통신사 3사(SKT, KT, LG U+) 홈페이지를 통하여 휴대폰 공시지원금을 조회할 수 있으며, 휴대폰 모델이나 요금제에 따라 제공되는 지원금은 다릅니다.
1-2 공시지원금 유의사항
휴대폰 판매점/대리점에 따라서 공시지원금 외 최대 15%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이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가격의 요금제를 사용하더라도 이동통신사, 휴대폰 모델에 따라서 공시지원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출시된지 1년 3개월(15개월)이 지난 구형 휴대폰은 정부의 보조금 상한선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낮은 요금제에서도 많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사용 중인 요금제를 중도 변경할 경우 할부금은 변동되지 않지만, 요금제 하향 시 개통일을 기준으로 공시금액 차액을 이동통신사에 위약금으로 지불해야합니다. 요금제 상향 시 개통일을 기준으로 공시금액 차액을 다음달 요금에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1 선택적 요금할인이란
(단말기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 25% 할인)
선택적 요금할인이란 휴대폰을 구매할 때 단말기 공시지원금(휴대폰 가격 할인)을 받지 않은 고객에게
휴대폰 요금제의 25%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선택약정 할인(통신요금 25%할인)은 12개월 약정과 24개월 약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지원금과의 중복수혜가 없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를 대상으로 하며(※ 단말기 유통법 시행 후에는 단말기별로 지원금 지급 이력 관리)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2-2 25%선택약정 할인 가입대상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입하는 분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 이용자 또는 2년 약정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쓰는 분
* 약정요금제, 표준요금제 모두 적용가능, 다만 표준요금제 사용자도 25%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1년 또는 2년 약정 필요
지원금 지급이력이 없는 국내 개통이력이 없는 단말기 (법 시행 이전, 이후 무관하게 모두 적용)
① 새 단말기를 선물받아 요금할인을 받으려는 경우② 인터넷 등에서 이통사와 상관없이 새 단말기를 구입하여 요금할인을 받으려는 경우③ 해외에서 단말기를 구매하거나(신상품, 중고 포함) 가지고 와서 요금할인을 받으려는 경우④ 대리점, 판매점에서 신규로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받으려는 경우⑤ 신규 단말기로 기기변경 시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 선택
기타의 경우는 아래 대상자 확인번호로 할인 대상자인지 확인 가능
2-3 통신사별 신청방법 및 요금할인 대상자 확인번호
25% 약정할인은 전국 모든 SKT, KT, LGU+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신청하거나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및 ARS전화를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1.전국 모든 이동통신사의 대리점 및 판매점
----------------------------------------------------
2.이동통신사 홈페이지 신청
SKT(www.tworld.co.kr)
KT(www.olleh.com)
LG U+(www.olleh.com)
----------------------------------------------------
3.전화(ARS) 확인 및 신청
SKT 080 - 8960 - 114
KT 080 - 2320 - 114
LG U+ 080 - 8500 - 130
※ 출고가, 출시일, 요금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선택적 요금할인과 공시지원금을 비교해보고 신청 할 것
※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25%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가능
2-4 선택적 요금할인 Q&A
Q)약정기간 중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차액에 대한 정산이 있나요?
A)아닙니다. 선택적 요금할인은 매월 자신이 사용한 금액의 20%를 할인받게 되는 것이므로 중간에 요금제를 변경하더라도 따로 반환금을 내지 않습니다.
Q)선택적 요금할인을 받던 중 약정기간 만료 전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 요금할인을 받을 수 없나요? 또 할인반환금을 내야 하나요?
A)요금할인을 받고 있던 소비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통신사에서 기기변경을 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금을 받고 기기변경을 하여 20% 요금할인이 중단되어도 할인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Q)반드시 대리점을 방문해야 하나요?
A)아닙니다. 선택적 요금할인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하고자 하는 단말기가 적용대상이 되는 단말기인지 온라인 상으로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정확한 확인을 위해 대리점, 지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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