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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달라진 연말정산
◈변경사항◈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1인당 30만원에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으로 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20%로 인상
소득세 감면대상 확대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 할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추가항목◈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
학생 1인당 연 3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공제율은 15%이며 교육비공제 총 한도 300만원에 포함
교복,체육복, 구입비용 및 미취학 아동 학원비 공제 가능
수업료, 입학금 등 공납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복구입비 공제가능
2018 달라지는 정책
"2018 근로기준법"
시간당 최저임금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으로 인상. 월급으로는 1,573,770만원. (근로기준법에 따른 한 달 평균 근로시간 적용시)
최저임금 적용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시간
일주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2017년 68시간)
연차
2018년 5월 29일부터 신입입사 1년 미만자도 연차 11일 사용 가능(이전: 입사 후 2년간 총 15일에 연차만 인정)
육아휴직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이전: 1년간 80%이상 출근자만 가능)
난임휴가
저출산 해소를 위해 연차와 별개로 연 3일 난임휴가가 보장(최조 1일 유급, 2일 무급)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란
중소기업에 취업 하는 청년들의 소득세를 취업일 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 150만원 한도로 70%를 감면해 주는 제도
대상자
중소기업 취업자 중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 60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
감면기간
2018년도부터는 취업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 150만원 한도로 70%를 감면(현재는 3년 한정)
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에 관련 부서에 제출하면 기업이 신청(신청을 못했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필요서류
-청년소득세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병역 증명서(병역의무자의 경우)
신청서 다운받으러 가기 (서식이름 입력 후 다운)
http://www.nts.go.kr/info/info_02.asp?minfoKey=MINF8320080211205907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
지원자격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반드시 상세 자격을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요건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
(반드시 상세 요건을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http://insurancesupport.or.kr/insure/main.asp
지원금액
-보수수준 190만원 미만 상용 근로자는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정액 지급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 지급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지원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으로 신청 가능
http://jobfunds.or.kr/mobile/way/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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