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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건강보험 납부자가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여

형제나 부모 등의 부양자에게 피부양자 등록을 

해야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예요



보통 구청에 가시면 혼인신고 증명서나 

가족관계 증명서들을 발급하실 수 있으세요



만약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사실이 있거나

이혼사유 등의 내용이 있다면 

가족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지 않아요 

이점 유의하시구요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해당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로 가셔서 

'자격취득, 상실, 변동'버튼의 

순서 대기 번호표를  뽑으세요 



차례가 되시면 창구에서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시고 처리하시면 되세요


피보험자 등록 절차는

그리 어렵지 않게 등록 가능한 민원이네요




인천 서구 지역 주민이라면 서구청

5층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로 가시면

 해당 등록 처리가 가능하세요



구청 주차장은 1시간까지 무료이구요  

이후로는 추가요금이 붙게 되요



구청부설 주차장은 승용차 요일제도 시행하니

알아보시고 가시면 좋으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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