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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업활동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이나 실제 부가가치를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가. 면세사업

- 기초생활필수품 : 미가공식료품, 비식용 농·축·수·임산물,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 임대용역, 수돗물, 연탄 및 무연탄, 여객운송업 등

- 국민후생용역 : 의료보건용역, 학원 등 교육용역, 예술창작품, 도서관, 동·식물원, 박물관, 미술관 등

- 부가가치 구성요소 : 토지, 금융·보험용역, 인적용역

- 기타 : 국가 등에 공급, 우표 등

- 조세특례제한법 : 국민주택,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등

 

나.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아래 배제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사업, 부동산임대업, 전문인적용역 등

- 간이과세자의 혜택 :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세액이 계산됨.

 

다. 기타 부가가치세법상 알아두어야 할 제도

- 부가가치세 환급

- 의제매입세액 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1. 납세의무자의 구분

1) 일반 과세자 : 연간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간이 과세자 : 연간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2. 일반과세자 납부방법

매출세액(공급가액×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한다.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10%) – 매입세액

 

3. 간이과세자 납부방법

▸ 매출액(세포함가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 산출한 금액에서 공제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한다.

부가가치세 = (매출액×업종별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소매업 : 20%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20%

농, 수, 임,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 30%

음식점업, 숙박업 : 40%

운수창고 및 통신업 : 40%

 

4.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자기 매출분에 대하여 부가세를 거래 징수할 의무가 없으며 세금계산서 발행대신에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상의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직전 년도의 사업수입명세금액 등을 기재한 사업장 현황 보고서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 법인세 납부방법

소득세 계산 방법

1) 총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

※ 무기장 사업자일 경우는 총수입금액×표준소득율=소득금액

2) (소득금액-소득공제)×세율=산출세액

3) 산출세액-(세액공제+감면세액)=결정세액

4) 결정세액-이미 납부한 세액=자진 납부할 세액

 

법인세 계산 방법

1)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익금산입·손금불산입/(-)손금산입·익금불산입

2)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

3)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적용 (2억원 이하 10%, 초과시 22%)

4) 법인세 산출세액

 



출처 : 성공창업 가이드북
펴낸날 : 2011년 12월
펴낸이 :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특별시소상공인지원센터
지은이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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