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과세표준, 매출세액, 매입세액, 세금 계산서 발급의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과세표준, 매출세액, 매입세액, 세금 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과세표준, 매출세액, 매입세액, 세금 계산서 발급의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과세표준, 매출세액, 매입세액, 세금 계산서

www.moiraevent.com

 

202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송 
세액공제 외 혜택, 의무위반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송 세액공제 외 혜택, 의무위반 가산세 - 사업,기타 > 모이라이벤트

전자세금계산서 이용 시 혜택과 의무위반 가산세 정보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면 간편 신고 할 수 있고 비용 절감 및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www.moiraevent.com

 

2024 카드사별 세금납부 혜택
포인트 적립, 무이자할부 외

 

카드사별 지방세 국세 납부 캐시백 할인, 포인트 적립, 무이자할부 혜택 모음 (신한, 현대, 농협,

 꼭 확인해주세요 - 은행 공과금 수납기/ATM/CD,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ARS 이용 시 화면에서 납부방식을 선택할 때 반드시 체크카드로 선택해서 납부하셔야 합니다.(현금(통장계좌이체) 납부 시

www.moiraevent.com

 

 

부가가치세

영업활동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이나 실제 부가가치를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가. 면세사업

- 기초생활필수품 : 미가공식료품, 비식용 농·축·수·임산물,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 임대용역, 수돗물, 연탄 및 무연탄, 여객운송업 등

- 국민후생용역 : 의료보건용역, 학원 등 교육용역, 예술창작품, 도서관, 동·식물원, 박물관, 미술관 등

- 부가가치 구성요소 : 토지, 금융·보험용역, 인적용역

- 기타 : 국가 등에 공급, 우표 등

- 조세특례제한법 : 국민주택,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등

 

나.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아래 배제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사업, 부동산임대업, 전문인적용역 등

- 간이과세자의 혜택 :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세액이 계산됨.

 

다. 기타 부가가치세법상 알아두어야 할 제도

- 부가가치세 환급

- 의제매입세액 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1. 납세의무자의 구분

1) 일반 과세자 : 연간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간이 과세자 : 연간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2. 일반과세자 납부방법

매출세액(공급가액×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한다.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10%) – 매입세액

 

3. 간이과세자 납부방법

▸ 매출액(세포함가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 산출한 금액에서 공제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한다.

부가가치세 = (매출액×업종별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소매업 : 20%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20%

농, 수, 임,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 30%

음식점업, 숙박업 : 40%

운수창고 및 통신업 : 40%

 

4.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자기 매출분에 대하여 부가세를 거래 징수할 의무가 없으며 세금계산서 발행대신에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상의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직전 년도의 사업수입명세금액 등을 기재한 사업장 현황 보고서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 법인세 납부방법

소득세 계산 방법

1) 총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

※ 무기장 사업자일 경우는 총수입금액×표준소득율=소득금액

2) (소득금액-소득공제)×세율=산출세액

3) 산출세액-(세액공제+감면세액)=결정세액

4) 결정세액-이미 납부한 세액=자진 납부할 세액

 

법인세 계산 방법

1)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익금산입·손금불산입/(-)손금산입·익금불산입

2)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

3)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적용 (2억원 이하 10%, 초과시 22%)

4) 법인세 산출세액

 

 

 

출처 : 성공창업 가이드북
펴낸날 : 2011년 12월
펴낸이 :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특별시소상공인지원센터
지은이 : 박찬규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